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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주거세입자의 이사비 산출기준

2019. 4. 23.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정비구역 내 주거세입자에 대한 이사비 산출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55조에 따르면 재개발 조합은 정비구역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세입자에 대하여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는 이사비의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주거세입자의 이사비 산출기준

위와 같이 이사비는 노임+차량운임+포장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임과 차량운임의 산출근거를 찾아봐야 합니다.

이 중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작성,공표하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에 나와있구요.

2019. 1. 1. 기준 보통인부의 노임은 125,427원입니다.

또한 차량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하는 최대적재량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 기준에 나와 있는데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4. 2. 발표된 2018년 차량운임은 219,000원입니다.

[주택재개발] 주거세입자의 이사비 산출기준

제가 최근에 광명제2알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주거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사건을 맡아 진행하면서 이사비를 산출해 보니 2,160,000원 정도 나왔는데요, 예전에 비해서(2016년 이전에는 최대 100만원 정도였음) 이사비가 꽤 많이 증액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거세입자의 이사비 산출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주택재개발] 주거세입자의 이사비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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