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 3. 26.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9. 4. 17.부터 시행됩니다.
현 시행령과 개정 시행령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보증금액은 환산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범위가 전체 상가 임차인의 95%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