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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강제인가결정

2019. 3. 18.김성모 변호사

[채무자의 개요]

- 업종: 옵셋인쇄 제조업

- 자산: 약 4,000만 원

- 부채: 약 8억 원

- 신청원인: IMF로 인한 법인 사업체 운영실패, 개성공단폐쇄로 인한 거래처들의 부도 등

- 예납금: 500만 원

- 신청일: 2018. 7. 23.

- 관할: 서울회생법원

- 특이사항: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동의율을 충족하였으나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동의율 충족이 안 된 사안인데, 유일한 회생담보권자가 유동화전문유한회사였고, 협상의 여지 없이 무조건 부동의 입장이었음. 최근 회생법원의 방침대로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부동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제인가결정이 내려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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