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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징수금채권의 성격

2019. 3. 11.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징수금채권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채무자 중에서 직업이 #의사인 분들 중에는 #병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요양급여를 허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기, #위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81조 제3항, 제85조에 따르면 위와 같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고 이러한 부당이득징수금채권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징수의 순위가 일반 #회생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즉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세채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금채권은 일반 회생채권이 아닌 조세채권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징수금채권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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