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양육비청구권의 성격 - 개인회생재단채권
김프로이어
2018. 11. 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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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권,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인정
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마스터법률사무소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양육비를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양육비를 월생계비 산정시 추가 생계비로 인정하고 회생절차 외에서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서울회생법원은 2018. 1.부터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보고 회생위원을 통해 양육비를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양육비청구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봄에 따라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과 달리 전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재단채권자로서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재산목록에 대해 열람복사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로 소명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되 가정법원의 양육비기준표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감액심판을 통해 보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 실무에 따라 채무자는 양육비채권자의 주소지와 연락처 및 은행계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매월 회생위원 계좌에 양육비를 입금해야 합니다.다만, 위와같이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취급되는 양육비청구권은 개인회생신청 이후에 발생하는 장래양육비에 대한 것이고, 개인회생신청 이전에 발생하였지만 미지급된 과거의 양육비는 일반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청구권이나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라도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는 1)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원천징수하는 조세 등, 3)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과 달리 수시, 우선변제 받을 수 있고, 변제계획안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