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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김프로이어
2018. 10. 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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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입니다.오늘은 2018. 9. 20. 국회를 통과하고 2018. 10. 5. 정부에 이송되어 2018. 10. 16. 공포,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임대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고, 2015년 개정된 현행법은 일반상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했지만 대다수의 영세상인이 영업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있음. - 한편 현행법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지난해 이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2. 개정법의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함나.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확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제외대상에서 제외하여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라.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3. 시행시점
계약갱신요구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8. 10. 16.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되고, 권리금 회수기회보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8. 10. 16.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8. 10. 16. 이전에 이미 5년차 갱신이 된 임대차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