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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에 관하여 형사 유죄판결이 내려진 경우 비면책채권이 되는지 여부

2018. 8. 25.김성모 변호사

회생/파산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형사 유죄판결이 내려진 경우 비면책채권이 되는지 여부

김프로이어

2018. 8. 25.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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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에 관하여 형사 유죄판결이 내려진 경우 비면책채권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개인회생, 파산절차에서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채무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비면책채권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566조, 제625조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변제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소위 ‘비면책채권’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 및 제625조 제2항 제4호에서 열거하는 비면책채권에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습니다(참고로 일반회생절차에는 비면책채권이 아니라는 점을 구별).   그런데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신청을 할 당시에는 그 채권에 관하여 아직 유죄판결이 내려지지 않아 채권자목록에는 채권발생원인에 대해 운영자금대여라고 기재하는 등 대여금채권으로 기재하였는데 면책결정 이후 그 채권에 관하여 형사 유죄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생각건대, 채무자가 돈을 빌린 당시에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내졌다면 위 채권은 대여금채권인 동시에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신청 당시에 대여금채권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원 실무도 면책허가 결정을 내릴 때 이유란에 “다만, 채권자 000의 채권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사기 등 고의 범죄행위 포함)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한다면 채무자는 위 법 제566조에 따라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이 있더라도 위 채권에 관하여는 변제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단서 규정을 두어 비면책채권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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