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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의 흐름과 이의채권의 확정절차

2018. 8. 7.김성모 변호사

회생/파산

채권조사의 흐름과 이의채권의 확정절차

김프로이어

2018. 8. 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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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의 흐름과 이의채권의 확정절차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사건 전문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채권조사절차의 흐름과 이의채권의 확정 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조사절차의 흐름에 관해서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채권조사절차의 흐름도[채무자회생법 제2판, 수원지방법원 전대규 부장판사 저 참조]

다음으로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부인)된 채권, 즉 이의채권의 확정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의채권의 확정절차[채무자회생법 제2판, 수원지방법원 전대규 부장판사 저 참조]

이의채권의 확정절차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종국판결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먼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대해서 알아보면,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집행판결이 있는 외국판결은 모두 집행권원이 되지만 이들은 모두 종국판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집행문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나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해당하는 것은 (종국판결이 없는 것으로서) ① 확정된 지급명령, ②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③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이 이에 해당하고,/ ① 집행증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② 화해조서, ③ 인낙조서 및 ④ 조정조서,⑤ 소비대차 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종국판결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무 또는 그것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의 존재에 관하여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심급으로서 완결하는 판결을 의미하고 그 소송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으며 이행판결 뿐만 아니라 확인판결도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존재확인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청구기각판결, 저당권존재확인소송의 청구인용판결, 청구이의소송의 청구기각판결도 포함합니다.이상으로 채권조사절차의 흐름과 이의채권의 확정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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