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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부동산가압류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2018. 5. 24.김성모 변호사

회생/파산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부동산가압류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김프로이어

2018. 5. 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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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부동산가압류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의 김성모변호사입니다.오늘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이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58조, 제256조에 따르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중지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위와같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가압류의 효력은 상실하게 되어 있으나,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의해 자동적으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것이 아니고 회생법원에서 관할 등기소에 말소촉탁을 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부동산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가압류 등기를 말소하는 절차에 관하여 집행법원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지, 곧바로 가압류집행해제(취소)신청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 법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취소결정을 받은 다음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채무자나 대리인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2단계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과 절차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곧바로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대체적으로 위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부동산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곧바로 집행법원에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하면 되나, 일부 법원에서는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먼저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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