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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2018. 1. 24.김성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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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김프로이어

2018. 1. 24.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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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6일부터 시행되는 상가임대보호법시행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인상율을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범위 확대에 대해서 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산보증금 액수를 기존 보다 약 50% 이상 인상하였습니다.

지역

서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기타

현행

4억 원

3억 원

2억 4천만 원

1억 8천만 원

개정안

6억 1천만 원

5억 원

3억 9천만 원

2억 7천만 원

[참고] 부산은 과밀억제권으로, 세종 ,파주, 화성은 광역시로 조정되었습니다.두 번째로 임대료 인상율은 현행 9%에서 5%로 낮추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상가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일환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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