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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결정

2017. 12. 16.김성모 변호사

회생/파산

회생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결정

김프로이어

2017. 12. 16.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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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결정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채권 또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여 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회생법원 실무상 개시신청을 하면 3-4일 이내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이 내져지는데요, 포괄적금지명령은 채권자의 모든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결정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당시에 이미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라면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집행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집행취소를 해야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이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포괄적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집행취소를 해 주지 않는게 실무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포괄적금지명령의 효력이 먼저 발생하였으므로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무에서는 인용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사정을 소명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에 의거하여 회생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1호에  따라 위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집행취소 신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결정문은 최근 회생법원으로부터 취소결정을 받은 결정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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