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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 주요사건 중계방송 허용

2017. 8. 4.김성모 변호사

1심, 2심 주요사건 중계방송 허용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지난 달 25. 대법원은 대법관회의를 개최하여 법정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제1심, 2심의 주요사건에 대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판결선고에 한하여 중계방송이 허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중 판결선고가 예상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선고가 중계방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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