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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권이 소멸시효가 압류로 중단된 후 피압류채권이 소멸하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2017. 5. 8.김성모 변호사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로 중단된 후,

그 피압류채권이 소멸하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6. 25. 甲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암보험 순수보장형 2종’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의 조세채무 체납을 원인으로 2006. 1. 23.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환급청구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함)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압류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甲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2006. 12.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실효되었다.

○ 원고는 2015. 6.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은 2006. 12. 1.부터 2년이 경과한 2008. 11.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역시 소멸하였고, 이 사건 압류는 그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실효되어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였으므로 이때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11. 30. 조세채무는 시효소멸하였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함.

[판결요지]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국세징수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참조).

한편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더라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효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 참조).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그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은 위 보험계약의 실효로 소멸하였고, 이때 발생한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 의하여 2년인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위 2006. 12. 1.부터 2년이 경과한 2008. 11.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역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압류는 그 피압류채권이 더 이상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는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만큼, 이때부터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13. 11. 30. 무렵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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