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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개원!

2017. 3. 8.김성모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개원 지난 3월 2일에 드디어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하였습니다.첫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목표와 설립의의 및 주요 업무추진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표 및 설립 의의❍ 첫 회생·파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최고의 도산전문법원을 목표로 함❍ 서울회생법원은 가정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에 이어 설립된 전문법원으로서, 기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과 비교하여 인적·조직적 독립이 되었고, 이를 통하여 인사·예산·정책 자원을 소관 사무에 집중투입할 수 있어 서울회생법원 구성원 전체의 전문화 달성과 도산사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연구 및 각종 제도개선에 있어서 한층 강화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아울려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구조조정과 개인채무 조정절차에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 법관 사무분담 변경의 특징❍ 직전 현원 30명, 가동 29명에서 현원 35명, 가동 34명으로 증원❍ 채권조사확정 전담재판부의 확대 설치 및 완전한 인적 독립성 확보- 종래에는 법인회생 사건은 별개의 채권조사확정재판부를 운영하였으나, 나머지사건은 본안 재판부에서 처리하였음- 회생·파산 사건 재판부가 채권조사확정재판까지 할 경우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외관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반영함- 모든 사건 즉, 법인회생·법인파산·일반회생(개인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2편 회생)·개인파산·개인회생사건(제4편 개인회생)의 채권조사확정·부인청구를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고, 본안 재판부와 인적으로 완전히 독립시킴❍ 민사재판부 신설 및 인적 독립성 강화- 서울회생법원 신설에 따라 종래 민사본안재판부에서 담당하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부인의 소 등 사건을 담당하는 민사합의부, 민사항소부 및 민사단독 재판부를 신설함- 민사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회생·파산 본안사건 재판부뿐 아니라 조사확정 전담재판부와도 인적으로 완전히 독립시킴❍ 법인회생 배석판사가 재판장으로서 단독사건인 일반회생사건 재판부를 담당함- 개인파산 단독판사가 분담하던 일반회생사건을 법인회생 배석판사가 처리하도록 하여 법인회생절차의 개선성과를 일반회생사건에도 즉시 적용하도록 하고 일반회생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제고함- 법인회생 주심판사가 해당 기업 임원의 일반회생사건을 병행 진행함으로써 기업 임원 및 해당기업의 경제적 재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업무추진방향❍ 제도와 절차의 운영에 있어서 대상 채무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을 하고자 함❍ 연쇄도산으로 이어져 사회적 파급효가 클 수 있는, 규모가 큰 기업의 회생절차에 있어서는, ① 채무자도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2016년 개정된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를 적극적 활용하는 방안, ② 회생절차의 과정에 도산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③ 기업들이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는, ①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을 강화하는 방안, ② 중소기업 대표자 개인에 대한 회생사건을 기업에 대한 회생사건과 동시진행하여 경영자의 실질적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금번 법관 사무분담 변경에 반영함), ③ 신속하고 저렴한 간이회생절차를 일반사건에도 사실상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자 함❍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에 있어서는, ① 채무자의 신청을 조력할 수 있도록 협의한 업무협약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확대하여 실질적 재기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②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개인회생·개인파산 통합연구반을 구성하고, 그 결과물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자 함❍ New Start 상담센터- 개인회생·파산절차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의 무료 상담이 가능하도록, 서울회생법원 1층(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종합민원실 앞에 설치된 전용 부스)에 New Start 상담센터를 개설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12시는 파산관재인(변호사)이, 오후 2시~4시는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이, 오후 4시~6시는 회생위원이 무료상담을 진행함-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사건 수임시장의 혼탁화로 인한 고비용·저효율 구조 및 악용 위험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의전화: 02-530-1114(단, 전화 상담은 불가하고, 방문 상담만 가능함)  ❍ 국제도산(Cross-border Insolvency)의 허브코트 지향- 기업의 회생·파산절차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국제도산사건이 증가되고 있음-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신속한 지원결정을 하고, 국제도산사건에서의 외국파산법원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우리의 절차를 안내하는 노력을 지속하고자 함cf) 지원결정: 채무자회생법 제636조에 따라 외국에서 진행되는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함과 동시에 또는 승인한 후에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소송절차 중지, 강제집행 금지 내지 중지, 변제금지, 재산처분금지 등의 결정 (예)한진해운 사건에서의 “interim stay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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