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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신청 미성년자녀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으로 변경!

2017. 1. 18.김성모 변호사

양육비이행명령신청 미성년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그 동안 이혼소송에서 양육비지급 판결을 받았는데도 의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지급판결을 내린 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요. 그러다보니 통상 이혼소송 이후 주소지를 옮겨 양육비지급판결을 내린 법원과 먼 곳에 사는 경우에도 무조건 양육비지급판결을 내린 법원까지 찾아가 이행명령신청을 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온 이러한 문제점을 받아들여 지난 1월 12일 양육비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과 미성년자 인도 의무, 면접교섭 허용 의무, 양육비 지급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이행명령 사건의 관할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하는 내용의 가사소송규칙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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