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이 가압류 또는 압류취소결정을 내린 경우 후속절차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회생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내려진 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을 취소하기 위해 회생법원에 취소신청을 하여 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후속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압류 또는 압류)는 포괄적금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중지되고 회생법원은 중지된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직권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생법원의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불복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생채무자는 회생법원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취소결정을 받으면 이에 대한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받을 필요없이 결정문만을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집행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와 달리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경우는 회생법원의 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제180조 제5항) 가압류 또는 압류취소결정문과 이에 대한 송달 및 확정증명원까지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집행취소신청을 해야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익채권에 대한 압류취소결정은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하므로 채권자는 위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해야 합니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한편,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해야 합니다(법 제13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