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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시장진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 공승배 변호사 무죄 판결!

2016. 11. 8.김성모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2016. 11. 7.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 공승배 변호사에 대해 배심원단의 무죄의견[4(무죄) : 3(유죄)]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소식입니다.좀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 판결문을 입수하여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5525[판결]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 공승배 변호사 무죄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사법연수원28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변호사도 공인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번 판결은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833). 배심원단의 4(무죄)대 3(유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도록 증명돼야 한다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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