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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액단독 항소심 관할변경

2016. 9. 26.김성모 변호사

민사고액단독 사건 항소심 관할변경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2016. 9. 6. 공포된 개정「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사 고액단독 항소심 사물관할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개정내용소송목적의 값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민사 단독사건의 항소심이 기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항소부”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사건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 지방법원 합의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으로 일원화됩니다.  2. 개정 규칙의 시행일 2016. 10. 1.부터 시행되고,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항소ㆍ항고장이 접수된 사건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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