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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부동산컨설팅과 중개수수료 제한

2016. 7. 8.김성모 변호사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컨설과 중개수수료 제한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공인중개사의 컨설팅 수수료에 관한 사건을 간단히 소개할까 합니다.최근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행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컨설팅, 권리분석, 세무상담까지 부수적으로 하고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비용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그 부동산과 관련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 과연 공인중개사법상의 법정수수료 상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 그동안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업무가 부동산 중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부동산중개행위로 봐야 하므로 만약 컨설팅 명목으로 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넘는 돈을 지급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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