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의 개시와 소송절차의 관계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소송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몇번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이에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간략히 표로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송절차의 구분 소송절차의 중단, 수계 개시당시 조직법적, 사단법적 활동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채무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관리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관리인이 수계할 수 없음 개시 당시 재산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 관리인 등이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의하려는 경우 집행권원, 중국판결이 있는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관리인 등이 채권조사기간 말이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제기 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방법으로 이의제기-소제기 또는 수계된 소송절차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역할을 함 집행권원, 종국판결이 없는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관리인등이 채권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시,부인표 등으로 이의제기-이의대상 채권자가 그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절차 수계신청해야 함-수계된 소송절차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역할을 함 관리인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채권은 회생절차 내에서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기존 소송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확정을 위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어 취하해야 함 공익채권, 환취권에 관한 소송 -소송절차는 중단-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즉시 수계 개시당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경 -소송절차는 중단-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즉시 수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