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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심의 조치

2016. 4. 25.김성모 변호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심 법원의 조치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최근 업무가 바빠다 보니 포스팅을 자주 하지 못하게 되네요.오늘은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지에 대해 채무자회생법 규정과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 안   채무자는 2015. 5. 10.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5. 7. 2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한편 채권자A는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 5,000만 원의 판결을 받았고, 그에 기하여 채무자가 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15.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채무자는 2015. 7. 2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은 중지되고 추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2. 관계법령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③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3. 항고심 법원의 조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소심 법원은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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