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변호사 허가절차오늘은 일반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로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건축허가신청을 해야 하고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해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또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건축허가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자리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뒤에 멸실신고를 해야 하고 착공신고를 해야 하며 시공과 중간검사를 거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 건축물대장에 등재해야 합니다.건축위원회의 심의는 중앙건축위원회나 지방건축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규정한 문화나 집회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한 건축물을 대상합니다. 건축허가신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 소유권,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허가권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미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한 경우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하는데요. 이 건축주는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공채, 공과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철거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하여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했지만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공사 시공자는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하고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는 점 또한 참고바랍니다. 이 외에도 건축관련 문의사항은 김성모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