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연 2할(연20%)에서 연 1.5할(연15%)로 개정되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위 개정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이전에 변론이 종결되거나 항소심.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 법정이율인 연 20%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이제 소장 청구취지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5700&kind=AD0110월부터 법정 지연이자 '年 20%→15%'www.law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