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2. 추진경과 3. 향후 추진일정 및 대응방안조합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게 되는데, 이때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의 종전자산평가액과 구체적인 분담금 내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종전자산평가액이 어느정도 나올 것인지에 대해 공시지가와 주변시세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여 보고 예상되는 비례율에 따르면 분담금이 어느정도 나올지를 미리 계산해 보는 등 분양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조합은 분양신청을 마친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총회 이전에 조합원에게 조합원별종전자산평가액 및 분담금내역에 대해 통지해 주는데 이때 종전자산평가액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고 하여 이제와서 분양신청을 철회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이때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9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종전자산평가액을 수정하거나 분양계계약체결기간까지 기다렸다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