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수색동 361-10 일대 63,231㎡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수색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최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됨으로써 본격적인 이주와 함께 명도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위 조합의 사업개요 및 추진 경과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2. 추진경과 3. 조감도 4. 대응방안현재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됨에 따라 이주하지 않은 조합원, 청산자, 세입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각자의 재산권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개발 전문변호사로부터 상담 및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