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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결] 퇴사 직전 장기간 결근했다면 퇴직금 계산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결근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포함하면 안돼

2015. 6. 29.김성모 변호사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데, 만일 퇴직 직전 기간 동안 우연한 사정으로 평소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퇴지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2015. 6. 11. 선고 2014다87496 판결).이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퇴직 직전 평소보다 임금이 낮은 경우 뿐만 아니라 현지히 높아진 경우에도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866&kind=AA[판결] 퇴직금 직전 장기간 결근으로 평소 보다 적게 받은 임금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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