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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경우 보험처리 및 손해배상청구 방법

2015. 5. 28.김성모 변호사

[질 문]   저는 2015. 5. 26. 11:00경 서울 양재2동 주민센터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 업체를 전화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얼마 후 대리기사가 와서 출발을 하던 중 대리기사의 부주의로 우측 문이 주차장 난간 기둥에 부딪쳐 찌그려지고 심각한 기스가 났습니다.그 날 바로 대리기사가 바로 사고접수를 하였고, 다음 날 저는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기게 되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수리비만 보험처리가 되고 차량 렌트비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제가 렌트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이제는 모든 대리운전 업체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보험의 내용 중 대물손해와 관련해서는 자기차량손해보험의 형태이기 때문에 대물수리비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되고 렌트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대리운전 보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차량소유자는 보험처리되는 수리비 이외에 렌트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대리운전업체나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만 합니다. 통상 렌트비용도 보험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렌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금을 선입금 받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이러한 합의를 할 수 없고 대리운전업체나 대리운전기사와 직접 합의하거나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대리운전회사 소속 대리운전기사의 부주의로 동승해 있던 차량소유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 대리운전 회사가 차량소유자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 조병철(차량소유자)과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인 베스트카코리아 사이의 대리운전약정에 따라 위 회사의 직원인 석동민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판시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면, 원고 조병철과 대리운전 회사인 베스트카코리아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베스트카코리아가 유상계약인 대리운전계약에 따라 그 직원인 석동민을 통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조병철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대리운전 회사인 베스트카코리아와 사이에 위 회사 소속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 조병철이 베스트카코리아와의 관계에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 조병철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니, 대리운전자인 석동민이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100㎞를 초과하여 시속 115㎞의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원고 조병철에게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100㎞ 이하로 속력을 줄여 운행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조병철에게 대리운전자인 석동민의 위와 같은 과속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점을 참작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대리운전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5.09.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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