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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판결] 10년간 성관계 거부, 이혼사유 안돼..

2015. 5. 26.김성모 변호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2759.html10년간 성관계 거부, ‘이혼 사유’ 될까요?관계개선 노력 안한 남편

이혼청구 소송서 패소

법원, 작년 40대부부엔 이혼 판결

2년 전 70대 부부엔 불허하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개선 노력 없을때 파탄 인정”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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