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5. 4. 30.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4조 제2항에 대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869&kind=AB"이혼 후 300일 이내 출산한 아이, 前 남편 아이 추정은…"www.law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