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헌재/판결]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의 친생자 추정은 위헌!

2015. 5. 8.김성모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2015. 4. 30.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4조 제2항에 대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869&kind=AB"이혼 후 300일 이내 출산한 아이, 前 남편 아이 추정은…"www.lawtimes.co.kr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