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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과 불치라고 보기 어려운 성기능 문제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로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5. 4. 1.김성모 변호사

▣ 대법원 2015. 2. 26. 2014므4734 판결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와 중매로 만나 2011. 1. 3. 혼인한 신혼생활 중이었음에도 원고와의 성관계를 극히 꺼려왔고, 한 달에 2~3회 정도로 드물게 이루어지는 성생활에서도 성기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혼인 직후부터 아이를 가지기를 원하였으나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 원고는 임신이 되지 아니하자 2011. 6. 말경 친정어머니와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임신상담과 기본적인 검사를 받고 배란예정일을 고지받았고, 2011. 9. 중순경에도 2회에 걸쳐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배란예정일을 고지받고 임신에 관한 산부인과 전문의의 조언을 들었다.   ○ 피고는 2011. 9. 24. 불임검사 이후 자신의무정자증과 성염색체 이상을 알게 되었고 특별한 의료적 시술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여러 번 정액검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발기능력과 사정능력이 문제되지는 않았다.   ○ 원고는 피고와의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을 이유로 피고와 함께 병원진료를 받거나 친정 부모 등에게 알려 고민하지는 않았다.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기능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에게 위 성기능 장애와 함께 선척적인 성염색체 이상과 무정자증이 있는 점, 전문직 종사자 중매의 경우 2세에 대한 기대를 중요한 선택 요소로 고려하는 점, 피고의 위 상태가 향후 개선될 수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혼인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816조 제2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   [대법원 판단]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상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양성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60. 8. 18. 선고 4292민상995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1683 판결 참조).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와는 다른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그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의 부부생활에 피고의 성기능 장애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리고 설령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상대적인 관계에서 성기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산대학교 병원장의 피고에 대한 원심 신체감정 중 2회에 걸쳐 생리적 반응을 검사한 ‘야간수면 발기검사’에서 정상범위의 결과가 나타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약물치료, 전문가의 도움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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