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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게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5. 3. 30.김성모 변호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항소부)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사전에 설명해 줄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추후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1905&kind=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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