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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토지를 반환받기 위한 가등기는 무효

2015. 3. 20.김성모 변호사

대법원은 최근 토지의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나중에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돌려받기 위해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토지를 실제로 구입한 실소유자가 등기명의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 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나중에 실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토지 명의를 실소유자에게 이전하기로 했더라도 무효이며 실유자가 소유권 이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했더라도 역시 무효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1750&kind=AA[판결] 명의 신탁한 토지, 돌려받기 위한 가등기는 무효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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