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및 진행순서 제3회 관계인집회는 심리를 마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이다(법 제232조). 통상 제2회관계인집회와 같은 날 진행한다.집회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재판장의 제3회 관계인집회의 개최선언→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의 진술→조분류의 결정→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있을 경우 그 취지의 고지→의결권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부여와 이에 대한 결정→가결요건에 대한 설명→결의→집계→집계결과발표→(부결된 경우 회생절차를 폐지할 지 여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기회 부여)→(속행기일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속행기일지정을 위한 절차 진행)→(속행기일의 지정)→재판장의 제3회 관계인집회의 종료선언 순이다. 2. 조의 분류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는 조별로 나누어 행하고 모든 조에서 가결되었을 때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것으로 된다.기본적인 조의 분류는 회생담보권자,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일반 회생채권자,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을 갖는 종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그 밖의 주주․지분권자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이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인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를 하나의 조로 분류할 수 있다(법 제236조 제2항, 3항).실무상 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주주․지분권자의 조 위 3가지로 분류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3. 의결권 가. 의의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확정된 액이나 수에 다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의 없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지분권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188조 제1항). 나. 의결권에 대한 이의 관리인과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법 제187조 본문). 그러나 조사절차에서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는 이의할 수 없다(동조 단서).의결권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그 권리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의결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제188조 제2항). 한편, 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진술된 미확정의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이라 하더라도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에 대한 이의가 진술되지 아니하면 그 권리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액수 상당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규칙 제68조 제1항).한편,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그 후 소멸한 경우 그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없이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변제를 받은 채권자의 의결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의결권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당해 채권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주주․지분권자에 대해서는 신고제도만 있을 뿐 조사절차와 확정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주주․지분권가 가지는 의결권에 대한 다툼은 이의의 대상이 되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 법원의 의결권 이의에 대한 결정 이의가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법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액이나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188조 제2항).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라.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인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 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주주․지분권자(법 제146조 제3항, 제4항), 권리취득의 시기, 대가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의결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등이 결의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법 제190조), 회생계획으로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법 제191조 제1호) ,법 제14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벌금, 조세 등의 청구권(동조 제2호),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회생절차 참가의 비용(동조 제3호),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경우 그 권리자(동조 제5호)는 의결권이 없거나 행사할 수 없다. 마. 의결권의 행사방법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허용되고, 대리인의 자격은 변호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상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3회 관계인집회 이전에 미리 채무자의 직원 또는 채무자의 회생절차 인가시까지 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채권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 의결권자가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조건부 의결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는 허용된다. 또한 동일한 채권자가 2개의 조에 속한 경우에는 각 조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4. 가결요건 회생채권자의 조의 경우는 의결권의 총액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회생담보권자의 조는 의결권의 총액의 3/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주주․지분권자의 조는 집회에 참가하여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가결의 시기 회생계획안은 제3회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내에 가결되어야 한다(법 제239조 제1항). 제1기일은 최초로 지정된 기일을 의미하고 이 기일이 변경되거나 연기되어 실제로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변함이 없다. 다만,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1월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늘일 수 있다(제2항).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1년 내에 가결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법 제239조).따라서 가결시기는 연장기간을 고려할 때 최초 지정된 집회기일로부터 3개월 내,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는 가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