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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확정재판제도 (1)

2014. 11. 7.김성모 변호사

1. 제도의 취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는 조사기간을 두어 기일 외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의가 제기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는 변론절차가 아닌 간이․신속한 결정절차인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통하여 확정하도록 하되,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절차인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서 다투도록 한 것이다.   2. 회생채권 등의 확정과 소송절차의 관계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된 소송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한 것인 경우 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없으면’ 회생채권 등으로 확정되고, 그 조사결과를 기재한 회생채권자표 등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수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중단된 소송절차의 운명이 문제되는데 실무는 관리인이 다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생채권확정소송은 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일단 원고에게 소취하를 권고하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판결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12. 27. 선고 2000가합16720판결).   3.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가. 재판의 당사자 ․신청기간   신청권자는 이의채권의 보유자이고 상대방은 이의자 전원이나 통상 관리인이 이의를 하므로 관리인이 상대방이 된다. 신청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이다(법 제170조 제2항).대법원은 위 기간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고, 또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의 제기를 추후보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6505판결).   나. 신청의 방식 등-신청서는 첨부파일 참조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주소, 신청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입증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당사자 수에 1부를 더한 부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인지는 1,000원이다.   다. 심판의 대상   조사확정재판의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것으로서 회생채권 등의 존부와 금액, 비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급부의 내용,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회생채권자 등이 조사확정재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확정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채권으로서 조사를 거쳐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된 사항에 한한다(법 제173조). 따라서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권리, 급부의 내용, 수액, 우선권의 유무 등을 직접 조사확정재판에서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채권자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조사확정재판신청을 하여 신청취지가 제대로 기재된 예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이다. 특히 추후보완신고 해야 할 채권을 확정해 달라는 취지의 조사확정재판신청을 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라. 심문․결정․조정 등   일반적인 결정절차와 달리 이의자를 필요적으로 심문하여야 하고 상대방을 심문할 수 있다. 심리결과 회생채권의 존재가 전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결정 주문에서 기각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유하거나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리인이 이의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이의를 철회하고 신청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 신청을 취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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