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사항-[첨부파일 참조] 가. 회생채권자가 신고할 사항 회생채권자의 성명․주소,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번호, 각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경우에는 그 뜻, 소송계속 중인 채권은 법원, 당사자, 사건명과 사건번호, 법 제11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일 때에는 그 취지 및 액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 뜻,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으면서도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인이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법 제170조에 의해 조사기간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제기해야 하는 출소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나. 회생담보권자가 신고할 사항 회생담보권자의 성명․주소, 회생담보권자 등의 목록의 번호, 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소송계속 중인 채권은 법원, 당사자, 사건명과 사건번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 뜻,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한다. 2. 신고의 주체 ․ 상대방 ․ 방식 신고의 주체는 권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고, 신고는 법원에 하여야 하며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부본을 1부 제출하여야 한다. 3. 신고기간과 조사방식 신고기간은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에서 법원이 정하고(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조사기간은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는데(같은 항 제4호) 통상 신고기간과 조사기간 모두 각 2주로 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을 늘일 수 있다.신고기간 이후에 추후 보완신고 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특별조사기일에서 조사한다(법 제162조). 4. 조세 등 채권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과 일반 회생채권보다 징수순위가 우선하는 조세 등의 청구권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지체 없이 신고하면 족하다(법 제156조 제1항). 그러나 이 때에도 제2회 관계인 집회가 끝나기 전 또는 법 제240조에 의하여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152조 제3항).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 일반회생채권보다 징수순위가 우선하지 아니하는 청구권도 동일하게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신고기간의 공고․송달 및 통지 법원은 신고기간을 관보에게 게제 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관리인, 채무자,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 등에게 신고기간을 비롯한 법 제50조 제1항 소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하고, 감독행정청, 법무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채권자협의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