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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공탁금 회수절차

2014. 10. 27.김성모 변호사

[사 례]   A는 B를 상대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1,000만 원의 현금공탁을 명하여 위 금액을 현금공탁하고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그런데 본안소송 결과 A가 패소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A가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답 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 상대방에게 담보취소 및 권리행사최고신청을 하여 공탁금을 회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서, 즉시항고권포기서, 인감증명서를 받아 담보취소신청을 하면 되고 담보취소결정과 동시에 확정이 되므로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담보취소결정문, 담보취소확정증명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계에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면 됩니다.만일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고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담보취소 및 권리행사최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상대방(채무자)에게 권리행사기간을 정하여(통상 2주 내지 3주) 권리행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만일 위 기간 내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담보취소결정을 내립니다. 이 때 담보취소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주일이 지나야 확정이 됩니다.이후 공탁금회수절차는 앞서 동의에 의한 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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