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회생채권

2014. 9. 18.김성모 변호사

1. 의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과 법에서 정하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생기는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가 가능하고 그 이외의 소멸하게 할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 요건 가.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재산이 아닌 특정재산에 대한 물권에 기한 청구권은 회생담보권이다. 나. 재산상의 청구권 재산상의 청구권이라면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비금전채권도 대상이 된다. 부작위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될 수 없으나, 부작위의무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될 수 있다. 다.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한 청구권 채권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되는데 영향이 없다. 따라서 불법행위의 원인행위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종료하였으나 손해의 내용이 그 후 확정된 경우,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수급인의 공사하자를 원인으로 성립하는 경우라면 회생채권이 된다.주의할 것은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차임 채권은 개시 전에 발생한 것은 회생채권이 되지만, 개시 후에 매월 발생할 것은 공익채권이라는 점이다. 확정기한 미도래의 채권, 장래의 정기예금채권, 불확정기한부채권, 해제조건부채권, 정지조건부채권, 장래의 구상권도 회생채권이다. 라. 강제할 수 있는 청구권 재판상 주장할 수 없는 청구권,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할 수 없는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될 수 없다. 마. 물적담보를 가지지 않는 청구권 다만, 회생담보권자가 가지는 채권이라도 그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된다(제141조 제4항). 3. 범위 공법상의 채권이든 사법상의 채권이든 불문한다. 따라서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에 우선하지 않거나 우선하는 것도 개념상으로는 회생채권이 된다. 다만, 법에 의해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회생채권의 범위는 회생채권 개념의 외연과 일치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한편 공법상 채권인 과징금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이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과징금부과 대상인 의무위반행위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하였다면 회생채권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