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이번에 재개발이 되어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사 가면서 주거 이전비와 가게 영업 보상비가 나오는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가게랑 집이랑 주소가 같으면 주거 이전비, 영업 보상비 둘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다른 주소 였는데 2002년 집주인이 하나로 합병 시켰습니다.) 정말로 하나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답 변] 대부분의 조합은 보상비를 적게 지급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보상비 마저도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지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주거와 영업을 같은 곳에서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 이러한 경우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금을 각각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대다수 조합은 이러한 경우 하나만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이전비가 주거대책에 대한 일환이고, 영업손실보상금은 그야 말로 영업시설을 이전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각각의 보상요건에만 맞으면 각각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참고로 주거이전비는 정비계획공람공고일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부터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