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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리2구역 청산자 보상금 내역

2014. 8. 27.김성모 변호사

염리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45번지 일대 51,526.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8. 7. 18. 조합설립인가, 2014. 6. 13. 조합설립변경인가, 2009. 11. 25. 사업시행인가, 2011. 6.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2013. 5.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2013. 5. 30.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됨으로써 현재 이주 및 명도소송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본 변호사는 위 조합의 명도소송을 담당하던 로펌에서 퇴사하여 누구보다 사업진행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바, 청산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이주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염리2구역 청산자 보상금 산정 내역】   <주거이전비 내역>    번호원고명세대원수주거이전비(세대원수별 기준금액×2개월)1깁갑동11,553,112원3,106,224원2김을동22,275,557원4,551,114원3김병동32,961,394원5,922,788원4김정동43,516,070원7,032,140원5김무동53,828,722원7,657,444원      <이사비 내역>    번호원고명주택건평 기준인분노임(67,909×0인분)대분차량운임 (100,000×0대분)포장비(노임+차량운임)×0.15이사비(노임+차량운임+포장비)1김갑동1(33㎡미만)3203,7271100,00045,559349,2862김을동2(33㎡이상49.5㎡미만)4271,6362200,00081,490553,1263김병동3(49.5㎡이상66㎡미만)5339,5452.5250,00088,431677,9764김정동4(66㎡이상99㎡미만)6407,4543300,000106,118813,5725김무동5(99㎡미만)8543,2724400,000141,4901,084,762      <이주정착금 내역>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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