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498번지 일대 104,979.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6. 25. 조합설립인가, 2012. 10. 23. 사업시행인가, 2013. 11. 7.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2014. 4.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2014. 4. 24.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됨으로써 현재 본격적인 이주와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이에 본 변호사는 위 정비구역 내 청산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이주비 즉 주거이전비, 이사비(동산이전비), 이주정착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보았습니다.【길음2구역 청산자 보상금 산정 내역】 <주거이전비 내역> 번호원고명세대원수주거이전비(세대원수별 기준금액×2개월)1깁갑동11,599,141원3,198,282원2김을동22,380,849원4,761,698원3김병동33,252,101원6,504,202원4김정동43,870,379원7,740,758원5김무동54,264,337원8,528,674원 <이사비 내역> 번호원고명주택건평 기준인분노임(80,732×0인분)대분차량운임 100,000×0대분포장비(노임+차량운임)×0.15이사비(노임+차량운임+포장비)1김갑동1(33㎡미만)3242,1961100,00051,294393,490원2김을동2(33㎡이상49.5㎡미만)4322,9282200,00078,392601,320원3김병동3(49.5㎡이상66㎡미만)5403,6602.5250,00098,049751,709원4김정동4(66㎡이상99㎡미만)6484,3923300,000117,658902,050원5김무동5(99㎡미만)8645,8564400,000156,8781,202,734원 <이주정착금 내역>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한다.




